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굴조사

home   문화재 조사의뢰 > 발굴조사
발굴조사란?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시굴조사는 표본시굴조사와 정밀시굴조사로 나뉘며 예비조사의 성격을 지니는 조사이다. 표본시굴조사란 지표상에 유물은 확인되지 않으나, 지형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굴착조사로 조사대상범위의 2%내외 면적을 굴착하는 조사이다.
정밀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및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해 유구의 분포여부 및 범위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굴착조사로 조사대상지의 10% 범위 내외의 면적을 굴착하는 조사이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로 확인된 유구를 정밀조사하기 위한 굴착조사로 유구조사, 사진촬영, 도면실측 등의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또한 중요 유적이 나왔을 때, 현장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구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전복원이나 유구를 복제하여 옮기는 유구전사의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시굴과 발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발굴기간

발굴기간은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면적에 따라 산정하므로,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발굴비용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굴조사비 자동산출 프로그램
- 발굴조사비 자동산출 프로그램

발굴조사 의뢰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회신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