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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조사 견적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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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 견적의 산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하며,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협업포탈(https://www.e-minwon.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2. 본 견적금액은 지형과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오니, 견적 문의 후 담당자와 상의할 것을 추천합니다.
  • 3.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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