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시에 전공을 하지 않은 개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보면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 보조원 자격을 보면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냥 발굴조사시 인부로 참가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참여하고자 하신다면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발굴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학사 취득 후 1년이상의 실무경력, 고등학교 졸업 후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을 경우 업무를 할 수 있으나 학사학위없이 조사기관에 들어가 실무경력을 쌓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