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경미님 글건축 공사현장에서 발견되면 공사 중단하는데 이런경우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문화재 발견 즉시 각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고 공사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
아래에 문화재청에서 안내하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처리절차 사이트 주소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minwon/minwon_step.jsp&mn=NS_02_03_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