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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대표발의 매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결과

관리자 2020-09-28 09:45:10 조회수 764
국회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결과(2020.9.24),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2항이 현행과 같이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