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결과(2020.9.24),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2항이 현행과 같이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